본문 바로가기

쪼의 건강정보

부당해고 기준 자세히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생활정보 다이쏘 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기준에 대한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대학졸업 후 취업해서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직접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주변에서 부당해고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관련 부처나 행정기관을 통해 도움 받기를 기대하실텐데요. 

먼저 고용노용부에서 말하는 진정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1. 근무지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해요.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셨는데 회사 직원이 5인 이하하면 고용노동부의 진정대상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5인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시설은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진정을 통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2. 해고시에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해야해요.

해고 사유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야 해요. 그리고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해요.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관련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해고시 구두로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말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해고사유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이는 서면을 통해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설이 폐업했거나 파산신청을 했다면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출산, 질병, 육아휴직 등과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직장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이 직장을 다니다가 임신을 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는 해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근무지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 해고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출근을 한 이후에 30일 동안에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임신 후 출산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 전후 기간 그리고 이후 30일 동안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해요.


또한 여성이 육아로 인해 휴직한 기간에도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3개월 수습기간에는 아쉽게도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되지만 수습시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