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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의 깨알정보

부당해고 기준 안내입니다.




 

 부당해고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쪼블로그입니다. 여러분은 여름휴가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올해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더위를 이기려고 특별한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계신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의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기업에서 부당해고를 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없애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비정규직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간혹 부당해고는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스스로 부당한 해고라고 느끼면서 법적대응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부당해고의 기준을 명확히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기준 확인을 위한 근로기준법 입니다.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입니다.

사용자는 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외로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인정됩니다.



이상, 부당해고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